(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민정은 장문의 입장을 전했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 됐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어 "2021. 12. 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 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라고 조덕제의 전과를 짚은 후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라며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했다. 이후 조덕제가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이 확인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상고심에서 1개월을 줄인 11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반민정 글 전문.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 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 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 =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