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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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숙한 일처리, 조송화 임의해지는 왜 반려됐나

기사입력 2021.11.23 17:11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공문이 반려됐다. 이유는 ‘서류 미비’였다. 

앞선 22일 IBK기업은행은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규정에 어긋난 발표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없다면 임의해지는 이뤄질 수 없다. 구단도 본인에게 임의해지 구두 확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서면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수가 직접 사인한 동의서 없이 임의해지를 발표한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공문은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반려됐다. KOVO 역시 문체부의 개정안에 따라 지난 9월 해당 규정(제52조)을 수정했다. 그리고 KOVO는 바뀐 규정에 따라 구단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했다. 

KOVO는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라고 전했다. 

구단의 미숙한 대처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21일 팀 내 불화와 성적 부진 책임을 물어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 하지만 무단이탈한 김사니 코치를 설득해 감독 대행 자리에 앉히고, 팀 기강을 흔든 조송화를 두고는 최대한 달래보겠다고 이야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이튿날 조송화를 향한 임의해지를 발표했으나, 이번엔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역풍을 맞았다. 미숙한 대처에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기업은행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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