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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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모모랜드 소속사 상대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1.10.11 15:35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전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엔터)로부터 79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데이지는 지난 2016년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에서 선발되지 못했지만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 이듬해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MLD엔터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 중 6600만원을 데이지의 정산시 공제했다. 이에 데이지는 "부당이득"이라며 MLD엔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데이지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면서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연예계 관행이라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미지급한 1300만원도 정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MLD엔터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항소 진행 중"이라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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