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당시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대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황여진)은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 및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MBK엔터테인먼트와 인터파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계정 1만여개를 사들인 후 '프로듀스 101' 시즌 1이 참가한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3명에게 투표를 하도록 지시,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8만 9천여개의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 특정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 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이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 사유를 밝혔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Mnet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