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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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노예계약' 참고인이 소녀시대? '사실무근'

기사입력 2010.11.16 11:44 / 기사수정 2010.11.16 11:45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걸 그룹 '소녀시대' 노예 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일,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소녀시대가 1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소녀시대가 내달 초 국내 연예계 노예 계약 실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위원회 측 역시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소녀시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예계 발전적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선포식'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동방신기' 팬클럽은 올해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사진 = 소녀시대 ⓒ엑스포츠뉴스 DB]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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