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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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코로나19 속 집회 열었다가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0.08.19 18:39 / 기사수정 2020.08.19 18:3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2)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제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월 변희재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덕제는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고도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피소됐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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