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4.27 17:3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27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꼽았다. 종근당 회장의 아들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보상 등을 해 주고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실형만은 피해보자는 가해자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쫓아오는 가해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합의'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법의 처벌을 벗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스트레이트’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유전무죄’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지 살펴본다.
‘스트레이트’는 두 번 째 이슈에서 전자발찌와 성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 모 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6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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