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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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모, 상속권 주장→친오빠 "유산 포기하고 애도 표하길" [종합]

기사입력 2020.03.12 19:1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친오빠는 "유산을 포기하고 애도를 표하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다.

구하라 오빠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친모 송 모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구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하라의 친부의 경우 상속분과 기여분을 모두 A씨에게 양도했고 A씨는 구하라가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으며 A씨는 친모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노 변호사 측은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 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툼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송 씨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가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A씨가 5:5로 나누게 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모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 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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