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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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방송 퇴출?'…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27 20:47 / 기사수정 2019.11.27 21:0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해 눈길을 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SES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받았으며,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은 빅뱅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 정석원 등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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