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자신의 귀화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에 정정을 요구했다.
2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터뷰에서 김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19일)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은 실제 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며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은)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