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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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광고효과"…방통심의위, '배틀트립'에 법정제재

기사입력 2019.11.11 18:0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사실상 간접광고주의 여행상품 홍보 방송을 한 '배틀트립'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KBS 2TV '배틀트립'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배틀트립'은 지난 7월20일 간접광고주인 여행사가 출시한 소규모 인원 전용 여행상품을 출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소규모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 예약과정부터 레저, 식사 등의 여행 상품구성까지 직접 체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작 취지와 달리 간접광고주 여행상품의 이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효과를 부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채널A '뉴스 TOP10'에서는 국내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 대미대표 처형 소식에 대해 대담하는 중, 관련 내용을 마치 진행자가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발언하고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품 제공 조건이나 할인 혜택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 중 제공되는 경품은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로 시공 계약을 체결해야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자막과 쇼호스트 발언을 통해 응모만 해도 무조건 지급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 판매방송과, 상조상품을 소개하면서, 제휴카드 1개 사용 시 할인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음에도, 계약구좌 수에 관계없이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4구좌 계약 시 만기 때 2천만 원을 돈을 안내고 돌려 받는 셈이다”며 과장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예다함 상조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이밖에 TV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SPOTV+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KBS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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