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현행법상 그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춘재는 최근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을 직접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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