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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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징계 이의 제기…30일 내 재심사

기사입력 2010.05.11 10:34 / 기사수정 2010.05.11 10:34

김경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이정수와 곽윤기가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쇼트트랙 파문으로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이정수와 곽윤기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1년을 권고했고,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 신청 후 30일 내에 재심사가 벌어져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도 빙상연맹과 마찬가지로 30일 내로 심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확정짓는다.

[사진=곽윤기 이정수 (C) 엑스포츠뉴스 DB]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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