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은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으나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며 "병역 기피도 아니다. 병역 면탈"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며 F-4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충분하다는 논지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파기환송 결정 후 청와대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이 25만 명을 넘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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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