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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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종범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피해자 의사 반했다고 볼 수 없어"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29 16:50 / 기사수정 2019.08.29 16:2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 않았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최종범은 재물손괴, 협박, 강요,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다섯 가지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협박, 강요,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의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2018년 8월 풀빌라에서 구하라의 뒷모습 6장을 촬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구하라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가 촬영음을 듣고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성관계 동영상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동영상도 바로 삭제 하지 않았다"며 무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당시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를 불러 구하라에게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과 구하라 측은 최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범은 재물 손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최종범의 손을 들어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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