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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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피해자에 사과…혐의는 여전히 부인 (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7.16 16:10 / 기사수정 2019.07.16 15:4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집단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받는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지인 권 모 씨, 연예기획사 관계자 허 모 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 모 씨 등이 출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5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가장 먼저 진술 기회를 얻은 김 모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김 씨와) 같은 입장"이라며 "변호사의 말과 입장이 같다"고 혐의를 전했다.

권 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최종훈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사전에 계획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허 모 씨도 "절대 그런 부분이 없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다섯 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이 자신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특히 두 사람이 연관된 2016년 3월 사건의 경우 양측 변호사들은 모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피해자가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다며 정준영과 다른 진술을 했지만 정준영의 말대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불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단독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만난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월의 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3월 범행은 부인한다. 우연히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권 씨 측 변호인 역시 "강간미수 범행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김 씨와 공모한 바도 없으며 촬영 사실도 기억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현장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깐 들른것 뿐"이라며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간음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김 씨의 행동을 만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다섯명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자 재판부는 피해자를 직접 소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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