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P 출신 힘찬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자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골반, 복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던 것은 분명하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과 지인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6일을 두번째 공판기일로 잡고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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