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 최종훈 및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권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준영은 1차 준비기일 당시 출석,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 합의를 위해 노력할 피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병합된 공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졌다.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정준영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사실이라는 것이 정준영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불특정 여성을 준강간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종훈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 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거나 키스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공소된 두 건 모두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수사 보고서 내 다수의 내용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합동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권 씨 측은 "다섯 개의 공소 사실 중 강제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한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없어서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또 "특수 준강간 추햄과 카메라 이용 촬영에 대한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으나 촬영본에 있는 손이 권 씨의 손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허 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소된 것처럼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거나, '나도 끼워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김 씨의 행위를 만류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것을 염려하여 한 것은 아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강간미수 건에 대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한 기억이 없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희롱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의 수사보고서에 부동의하는 것은 물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준영, 최종훈 등의 법적 공방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피고인 측 모두진술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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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