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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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해외 임대선수 새 규정 확정

기사입력 2010.02.09 18:35 / 기사수정 2010.02.09 18:35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2010-2011 시즌부터는 외국 팀에 임대되어 뛰는 '임대 선수'가 시즌 중반 국내리그로 복귀할 경우, 25%만 뛰면 한 시즌 뛰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남대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이동호 총재 주재로 남녀 10개 구단 단장이 참가한 가운데 제6기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임대선수 규정과 남녀부 샐러리캡 등의 안건을 결정했다. 2010~2011시즌부터 적용되는 '임대선수' 규정은 외국팀에 임대되어 뛰는 프로배구 선수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취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귀 시점부터  '잔여 경기 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잔여 경기는 정규리그 및, 원소속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경우 해당되는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이 포함된다.)

현재, 해외 임대선수는 지난해 JT마블러스로 이적한 김연경(흥국생명)이 유일하다.

또한, 2010-2011시즌 샐러리캡도 인상됐다. 남자부의 경우 2010-2011시즌부터 FA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샐러리캡 증액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해 15억이었던 샐러리캡은 18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여자부는 올 시즌이 종료되면 FA제도 실시 후 3시즌이 경과해 FA자격을 재취득하는 선수가 6명이 발생해 지난해 8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인상된 10억 원으로 결정됐다. 단, 기타 선수정원,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 외국인선수 연봉 등은 2009-2010시즌과 동일하다.

한일 챔피언들이 맞붙는 한일 탑매치는 4월 24일-25일 광주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양국 1,2위 팀들이 경기를 펼쳤으나 올해부터 한일 탑매치는 양국 우승팀들만이 경기를 치른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 조영준 기자] 



조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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