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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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동승' 백성현, 무혐의 처분…2달 외박·외출 금지→정신교육

기사입력 2019.05.30 15:41 / 기사수정 2019.05.30 15:4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백성현이 경찰과 해경 측에 각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와 관련, 백성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 또한 백성현에게 복무 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오전 1시 40분 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고, 백성현은 이 차에 함께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 HQ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백성현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백성현은 지난해 1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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