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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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추행·사진 유포 모집책,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입력 2019.04.18 13:25 / 기사수정 2019.04.18 13:4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으며,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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