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4.18 13:25 / 기사수정 2019.04.18 13:4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으며,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