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다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 상습도박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슈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월에 열린 첫 공판 당시 슈는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슈의 실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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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희 기자 ydh@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