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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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슈 "공소 사실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1.24 13:00 / 기사수정 2019.01.24 12:3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E.S 출신 슈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양철한)의 심리로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슈 이외에도 도박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명이 함께 기소돼 법정에 나섰다.

슈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슈 측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 역시 "공소장을 모두 읽었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슈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고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일정을 고려해 공판을 2월 7일로 연기했다.

특별한 변론없이 재판장을 빠져나온 슈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슈는 지난해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미국인 박씨와 한구인 윤씨가 도박자금 6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슈를 고소해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슈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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