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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 이흥실 코치, 경기 재개 지연으로 상벌위 추가 징계

기사입력 2009.10.07 15:53 / 기사수정 2009.10.07 15:53

김경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연맹’)은 7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2일 2009 K-리그 26라운드 전북-전남 경기 중에 퇴장 조치를 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이흥실(전북현대) 코치에게 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흥실 코치는 경기 전반 26분경 심판 판정에 폭언과 거친 행동으로 항의해 퇴장을 받은 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며 경기 재개를 5분 이상 지연시켰다. 이때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도 이 코치의 퇴장에 항의하다 주심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주심의 퇴장명령에 응하지 않고 항의를 계속하며 경기를 지연시킨 이흥실 코치에게 상벌규정 제 3장 16조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의거해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최강희 감독은 이 코치의 퇴장에 항의하다 주심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아 추가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뒤이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무단으로 들어가 항의한 전북 구단 직원(스카우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벌규정 제 3장 제 16조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해 구단에 그 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곽 위원장은 "경기 중 벤치와 그라운드는 등록된 선수와 코칭스태프, 심판을 포함한 경기 진행 요원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카우터의 행동이 코치의 추가 항의를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테크니컬 에어리어 진입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구단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규정상 소속 구단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흥실 코치는 경기 중에 받은 퇴장(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만원)과 상벌위원회 징계로 총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최강희 감독도 퇴장으로 제재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 2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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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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