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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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유죄 확정' 조덕제, 반민정과 촬영 영상 공개 '끝없는 논란'

기사입력 2018.09.14 09:47 / 기사수정 2018.09.14 09:4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논란의 시작이었던 배우 반민정과의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 47초 분량의 영상과 글을 함께 게재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영화 촬영장에서 반민정과 연기하고 있는 조덕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조덕제는 반민정이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을 전하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얘기했다.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덕제는 판결 후 엑스포츠뉴스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반민정은 이날 실명 공개와 함께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조덕제 페이스북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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