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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44억원 소득 신고 누락→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8.08.07 15:4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세무조사 결과 이미자는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매니저 권모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매니저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증여하는 식이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식으로 44억5천여만원을 탈루한 것.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미자는 2006~2010년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가되면서 소송에 나섰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한다. 


이미자와 남편은 이미 사망한 매니저 권씨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고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장부 작성당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자는 공연계약 체결 당시에도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출연료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과소신고를 위해 미리 합의된 출연료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자는 1959년 '열아홉순정'으로 데뷔,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으며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K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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