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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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 선수들을 궁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

기사입력 2009.04.30 16:48 / 기사수정 2009.04.30 16:48

유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유진 기자] 최근 세광고 에이스 김선기가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고교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부활시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BO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프로구단 선수로 등록한 적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던 선수(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는 국내 구단과 선수로 2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기존 조항에 '지도자로서도 7년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진출 선수가 국위를 선양하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경과기간 없이도 국내 구단에 입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애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가 해외 구단에 입단한 뒤 다시 국내구단 입단을 희망한 경우 2년의 경과 기간을 두는 조항을 되살렸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선수의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 국내 무대를 거치지 않은 해외진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금의 지급중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의 국내 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

어린 선수들을 궁지로 몰지 말아야

이는 국내 프로구단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 진학에 실패한 선수들의 해외 진출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해외에서 마이너리그 계약으로라도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는 이들에게 본 규정은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수 생활을 계속 하려거든 국내에 머물러라. 그렇지 않으면 야구를 그만두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동산고 4번 타자 최지만(포수)은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맺었다.

본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헌법 소원을 제출했던 선수도 있었다. 바로 현 KIA 타이거즈의 신임 스카우터로 임명된 권윤민(전 시카고 컵스)씨다. 권윤민은 국내리그 유턴 이후 '해외 구단 입단 이후 국내구단 입단을 희망하는 경우 2년간의 경과 기간을 둔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권윤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 KBO가 본 규정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어린 선수들을 궁지로 몰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어린 선수들이 야구를 계속 하겠다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 선수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더 큰 문제는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야구에서 실패했다. 고로 나는 인생에서도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른들이 막아 놓은 규정이라는 둘레에 어린 선수들이 숨 막혀 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선수들과 학교, 프로구단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 일선에 투입된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주장하는 ‘1라운드 우선지명 제도 부활’이나 프로/대학 진출 실패 선수들의 해외 진출 허용 예외 조항을 두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국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어린 선수들의 '숨통'을 쥐어서는 안 된다. 고교야구가 프로야구를 먹여 살리는 '젖줄' 같은 곳임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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