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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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수사종결 9년만에 재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8.06.05 08:08 / 기사수정 2018.06.05 08:3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에 배우 故장자연 성추행 사건을 재수사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 A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성남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2008년 술자리에서 A씨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오는 8월 4일) 전에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권고했다.

故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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