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4.15 16:21 / 기사수정 2022.04.16 18:12
최근 자동차시장의 빅이슈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이다.
최대 25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신차 신규등록 후 2개월 안에 노후차를 폐차 혹은 양도를 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할 뿐 아니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차를 처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혹여 노후차 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세금혜택은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차를 쉽고 빠르게 처분할 수 있을까?
중고차 판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중고차매매상을 통한 거래이고, 두 번째는 개인거래를 통한 거래이다. 중고차매매상을 통한 거래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장점이고, 개인거래는 중고차매매상에 거래할 때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보통의 경우 판매까지 여유가 있고,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격의 장점이 있는 경우 직거래를 이용하고, 빠르게 판매할 사정이 있거나, 직거래보다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쉽고 빠르게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고차매매상에게 차량을 판매한다.
하지만, 세금감면을 위한 노후차 판매는 중고차매매상을 통한 거래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노후차량은 1999년식까지의 차량을 기준으로 현재시세가 100~200만 원대의 차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차량의 가격이 낮을 경우 직거래를 하여도 얻을 수 있는 가격적 장점이 크지 않다.
또한, 2개월 안에 차량을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량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판매자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매매상에 판매를 결정했다면, 근처의 매매단지나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맡겨도 되며, 직접 찾아가갈 시간이 없거나 보다 집에서 편하고 빠르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중고차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 대표 : 문건웅)는 '내차팔기 '메뉴의 '견적상담하기'를 통해 카즈상담원이 즉시 매물을 체크하고 빠르게 매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노후차 판매에 대한 부담없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후차 판매를 통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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