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이 추천한 비상장주식 일부가 상장돼 수익이 발생했고, 범행 피해규모가 커진데는 회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원인도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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