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7:04
사회

가중처벌이 기본인 유사수신사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처해야

기사입력 2018.03.22 14:5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해 유사수신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해 대비 약 40% 급증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사수신사기라 하면 가상화폐 사기를 떠올리는 케이스가 늘었으나 사실 조희팔 사건, 청담동 주식부자, IDS홀딩스 사건 등 굵직한 투자사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소위 ‘환치기’ 를 하는 FX마진거래나 부동산개발사업을 빙자한 여러 투자 상품 역시 유사수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에서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의 연관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아이템에 상관없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원금 전액 또는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100% 보장한다거나 혹은 장래에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또는 손실을 전부 보전한다는 식의 투자유치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 동시에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한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유사수신행위는 서민가정의 목돈을 강탈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수사기관, 사법부에서도 이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이며 입법기관 역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라고 말한다.

또한 가상화폐 시세가 다시 상승세인 만큼 유사수신사기 적발 및 처벌 ‘열풍’ 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며, 더욱 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인천지검과 대구지검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사기를 벌인 업체들을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한 바 있다.” 라고 밝혔다. 사기행각을 위해 조직을 갖추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챈다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을 하였다는 범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빙자한 사업체까지 만들며 투자를 유치하는 자 외에도 투자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울하게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 이도 있다.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경우 본인 역시 유사수신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도 이에 대해 “선의의 표현이든 아니든 시장경제에 100%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만큼 우리 법은 이러한 표현을 사기로 간주하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타인에게 이를 권유해서도 안 된다.” 라고 충고한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도 “사실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액이 막대한 만큼, 관련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로써 가중처벌 받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한다.

특경법은 시장경제질서 보호를 위해 평가된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이 대상에 유사수신사기가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ICO나 암호화폐 등 신종 ‘묻지마 투자금 유치’ 등 새로운 유사수신행위 아이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상 보완이 아직 준비 중인 상태에서 유사수신사기에 엮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경법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검토 등을 함께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민사법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조언이다.
 

김지연 기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