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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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티아라vsMBK…아름다운 이별 혹은 제2의 비스트 사태

기사입력 2018.01.08 10:18 / 기사수정 2018.01.08 10:1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걸그룹 티아라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 측이 팀명에 대한 상표로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MBK 측은 지난 12월28일 '티아라'(T-ARA)라는 팀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다. 티아라가 약 10년간 한 소속사에 몸담고 활동했던 만큼, 회사가 브랜드 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티아라 멤버들은 이 팀 명으로 활동을 원한다면 MBK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자신들이 기존에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에도 MBK측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MBK 측은 8일 엑스포츠뉴스에 "티아라 멤버들이 해당 팀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특허에 출원한 게 아니다. 향후 양측의 협의가 있다면 당연히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이나 음악이 있을 수 있다. MBK가 10년간 티아라의 활동을 함께 했듯이 계약 만료 후에도 티아라를 도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비스트 사태'와 비교했다. 지난 2016년 비스트는 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큐브가 비스트라는 상표를 특허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가 겪은 일들과 이번 티아라의 특허 출원은 상황이 다르다. 티아라의 경우 아직 완전체로 새로운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MBK 관게자는 "회사와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계약을 마쳤고 이후 갈등이 있었던게 아닌데 비스트 사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 티아라가 회사에 소속돼 있을 당시 특허 출원을 했다면 그게 더 불손한 일이 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티아라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효민은 국내 미디어 재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인 상태라, 향후 티아라의 활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티아라는 MBK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이별을 택했다. 이에 대해 효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순 없지만 멤버들은 앞으로도 어디있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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