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인 어천와와 해리슨에게 1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와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하여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 선수에게 반칙금 3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 선수에게 반칙금 2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또 해당 사건 발생 시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고,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10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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