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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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입력 2017.12.05 14:04 / 기사수정 2017.12.05 14:20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아파트 난방비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명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에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함께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내용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심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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