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를 포기했다.
한서희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선고는 오는 9월2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서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서희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처음 대마초를 권한 것은 탑이었다.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도 탑의 것이다"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탑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1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은 후 현재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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