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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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같은 대마, 다른 추징금"…탑 1만2천원 vs 연습생 87만원

기사입력 2017.07.20 17:51 / 기사수정 2017.07.20 17:5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초를 흡연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추징금은 1만 2,000원.

그러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걸그룹 연습생 출신 A씨는 추징금 8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달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대마를 팔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탑은 2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는데, 범죄 횟수와 정도에 따라 추징금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에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탑에게 대마초 실거래가를 계산해 추징금 선고를 내렸다. '압수마약 현황 및 시가 추정액'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마초 1회분(0.5g)은 약 3,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탑이 궐련형 2회, 액상형 2회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총 1만2,000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탑은 선고를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자숙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가운데 탑과 달리 연습생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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