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검찰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빅뱅 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받았다. 이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선고가 확정되면 탑은 남은 병역 의무를 이어가게 된다. 육군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탑은 "수년간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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