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번째 고소인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일반 시민으로 이뤄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는 박유천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유천과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1차 고소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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