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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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탑, 대마초 흡연 4회 결국 시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기사입력 2017.06.29 11:48 / 기사수정 2017.06.29 11:5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마 흡연 물의를 빚은 빅뱅 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탑 측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탑 역시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대마초 흡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검찰은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 A씨와의 카카오특 대화 내용, 전화통화 목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한 가수 지망생 A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에서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앞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의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김한준 기자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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