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BO가 13일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조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지난 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NC다이노스와 넥센히어로즈와의 경기 3회초에 리그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여 잘못된 투수교체를 용인한 심판 3조 팀 전체에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넥센의 선발투수는 한현희. 그러나 한현희가 3회초 팔꿈치 통증으로 갑작스럽게 강판됐다.
넥센은 급하게 금민철을 투입했으나 KBO리그 규정 요강 제15조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 관련 규정에 의거, 좌완투수가 아닌 교체된 투수와 같은 유형의 투수로 교체해야해 결국 다시 우완투수 오윤성을 투입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우투수는 우투수로, 좌투수는 좌투수로, 사이드암 및 언더핸드도 같은 유형의 투수로만 교체가 가능하다. 한현희가 우완 언더핸드였기 때문에 우완 오버핸드 투수 오윤성의 등판은 잘못된 것이었다. 넥센 엔트리에는 사이드암 신재영이 있었다. 하지만 심판진은 별도 제재 없기 경기를 이어갔고, 결국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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