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7.28 23:41 / 기사수정 2008.07.28 23:41
[엑스포츠뉴스/풋볼코리아닷컴=박시훈] 대전 시티즌이 김호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8일(월) 대전은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된 김호 감독의 5경기 출장 정지와 500만원 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차후 대처방안을 밝히며 재심 요청과 심판 징계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 감독은 지난 7월 2일(수)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가진 성남 일화와의 '삼성 하우젠컵 2008' 경기 종료 이후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한 뒤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를 지연한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1항(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과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의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전 구단은 상벌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전은 "김호 감독이 심판에게 난폭한 행위를 취하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오히려 항의 중인 김호 감독을 지나치려던 주심이 다가와 몸으로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기가 4분여간 지연된 것에 대해 내려진 5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은 지난 2008년 4월 26일 경남-서울 경기에서 조광래 감독의 38분 경기 지연에 내려진 처분과 동일하여 형평성의 문제에서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은 이날 경기에 대해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와 김호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가 과하다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를 더욱 더 보완하여 상벌위원회에 재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 사진 = 성남-대전 경기 당시 김호 감독과 심판진 충돌 장면(대전 시티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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