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본명 이상우) 측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주관으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주노 본인과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증인이 출석했다. 그러나 "증인이 일반인이니 보호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이주노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강제 추행에 대해) 오해한 것 같다"며 "이주노는 술에 만취해 있었고, 당시 클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사람들 끼리) 붙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만취는 사실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이어 변호인은 "이주노 씨는 만취해 기억을 못하고, 주변 목격자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피해 여성은 현재 확실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쟁점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출석한 증인이 당시 해당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주노 본인 역시 "차라리 CCTV가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해결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오해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주노 씨는 현재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며 "연예인으로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피력하기도 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변호인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끝난 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과 병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를 갚으면 해결된다"며 "다음 기일 정도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될 것 같아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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