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9:39
사회

순찰차에서 애정행각 벌인 경찰관 '징계'

기사입력 2017.04.07 10:19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근무 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근무 중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모 지구대 소속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사와 B순경은 지난 2월 21일 오전 4시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국대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서로 합의가 있어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 직후 A 경사와 B 순경의 근무 팀을 분리했으며 A 경사의 정직이 끝나면 근무지 변경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도 경감 계급의 모 파출소장과 순경 계급의 모 지구대 소속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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