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평의를 마친 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 재판 선고를 해왔지만,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금요일인 10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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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