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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이슈] "증거 소용 없어" 곽현화·"노출 계약서 작성" 영화 측, 팽팽한 대립

기사입력 2017.01.11 22:35 / 기사수정 2017.01.11 23: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속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노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곽현화의 심경 고백에 이어 '전망 좋은 집' 측도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할 지 여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장면은 개봉 당시 삭제됐지만, 유료 판매된 무삭제 노출판과 감독판에 포함됐고, 이를 확인한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 감독을 고소했다.

그리고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곽현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 안 된 것"이라고 장문의 글을 올려 정황을 설명했다.

또 곽현화는 계약 문구 외에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합의해서 빼기로 약속한 노출신이 구두계약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망 좋은 집'의 제작사 측은 같은 날 오후 "이번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배우가 영화 출연 시 사전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영화 개봉 시 배우와 제작사 간의 분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제작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도 별도로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던 곽현화가 돌연 마음이 바뀌어 감독에게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고민 끝에 극장 상영시에는 해당 장면을 뺐지만 이후 해당 영화의 무삭제 노출판에서는 이를 공개했고, 이후 곽현화가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수성 감독을 고소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제작사 측은 곽현화가 자신의 SNS에서 언급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얘기 등을 언급하며 "본 사건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가 본인의 SNS를 통해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웟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이에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리필름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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