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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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브리핑 후폭풍…승부조작 징계 남았다

기사입력 2016.11.07 13:27 / 기사수정 2016.11.07 15:12

박진태 기자



[엑스포츠뉴스 의정부, 박진태 기자] 수사는 일단락, 징계는 지금부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며, 총 21명의 승부조작과 이를 은폐한 선수 및 구단 관계자 2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창식과 김모 씨를 제외한 관계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브로커 두 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NC 다이노스의 구단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입수한 상태다. 경찰은 "승부조작 사건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조사 발표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경찰의 승부조작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NC 다이노스 구단의 은폐 혐의다. 경찰은 "내부회의 자료를 확보했고, (승부조작과 관련된) 이 회의에서 구단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NC는 야구규칙 150조에 따라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150조 3항에는 제명의 근거로 '구단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고위 관계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NC는 최악의 상황, 리그에서 제명이 될 수 있다.

실명이 공개된 이성민의 경우도 뜨거운 감자다.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NC는 이성민의 승부조작 혐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거짓 사유를 이유로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했고, 신생 구단 kt로 이적시켜 보상금 10억원을 편취했다. 현재 이성민은 kt를 거쳐 롯데에 둥지를 튼 상태다.

야구규칙 150조에는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NC는 혐의과 입증되면 관련 구단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관련 선수들의 징계도 빼놓을 수 없다. KBO는 지난 8월 승부조작 사건이 한 차례 불거졌을 때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영구 실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승부조작뿐 아니라 불법 베팅에 가담한 현직 선수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승부조작에 관한 조사가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KBO리그 들어닥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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