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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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부조작' 이태양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기사입력 2016.08.05 10:44 / 기사수정 2016.08.05 19:21

박진태 기자


[엑스포츠뉴스 창원, 박진태 기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태양(23)이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창원지법에는 승부조작을 가담한 이태양과 브로커 조 씨,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 씨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피의자는 조작 모의 시점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승부조작 가담 혐의는 인정했다.

이태양은 2015년 KBO 리그 네 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과 4이닝 오버(양 팀 득점 합계 6득점 이상)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이대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창원지검은 지난 승부조작 브리핑에서 "이태양은 수익금 이천 만원을 전달받았고, 문우람은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검찰은 5일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 변호인은 "조 씨가 다수의 선수들에게 친분관계을 맺기 위해 고가의 행응을 제공하며 접근을 했다. 조 씨는 불법 도박 사업 외에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이태양은 당시 22살의 여린 성품을 가진 선수였다. 이태양은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수렁에 빠졌고,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기에는 가혹하다. 야구계의 큰 손실이다"라고 말해며 선처를 호소했다.

parkjt21@xportw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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