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3 10:59 / 기사수정 2016.06.23 10:59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피시방에 공급한 피시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PC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피시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PC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또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PC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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