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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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 결정

기사입력 2016.01.15 01:47 / 기사수정 2016.01.15 07:17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4일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수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홍만 측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의 법률대리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최홍만은 이번 사건(사기 혐의)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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