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05 17:27 / 기사수정 2016.01.05 17:42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가 가수 송대관에 내렸던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해제했다.
5일 MBC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사기혐의로 기소된 송대관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져 지난해 11월 24일자로 방송출연정지 상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12월 송대관에 대한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KBS 역시 지난해 11월 18일 송대관에 대한 방송출연정지를 해제했다. 송대관은 4일 진행된 KBS 1TV '가요무대' 녹화에 참여, 방송 출연 결정을 받은지 1년 만에 지상파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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